[크레딧보스] EIDL론, 어떤 기준으로 가부가 결정되나

전문가 칼럼

[크레딧보스] EIDL론, 어떤 기준으로 가부가 결정되나

CRB 라비 서 대표, “론 신청의 가장 큰 열쇠는 내 크레딧”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SBA 긴급융자(EIDL) 신청이 10월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현금 확보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EIDL론의 조건은 매우 파격적이다. 사업체별로 15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이 이뤄진 후 1년 후부터 상환(원금+이자)이 시작된다. 이자율은 연 3.75%. 10만 달러를 대출 받을 경우 500달러 선에서 매달 갚아나가게 된다. 일반적인 상업융자에 비해 이자율이 3분의1 정도인 셈이다.

그렇다면 EIDL론은 어떤 기준으로 가부(승인/거부)가 결정될까? 

이에 대해 페더럴웨이 크레딧 교정기관 CRB 라비 서 대표는 “사실상 비니지스 오너의 크레딧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가 가부의 열쇠라고 보면 된다”라면서 “작금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론 신청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일반적인 SBA 론처럼 비즈니스의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의 규모(Annual Revenue) 정도와 오너의 크레딧을 검토한 후 가부와 승인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 “EIDL론을 신청하고는 싶은데 오너의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기한 내에 신청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좋지 않은 크레딧 때문에 거부(Declined)되더라도 크레딧을 가능한 한 단기간에 복원한 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거의 불량한 품행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된다”라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또 “이번 사태는 언제 종말을 고할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자금(현금)과 언제든 쓸 수 있는 크레딧라인이 생명줄과도 같으므로 신청 절차와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을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페더럴웨이 교정회사 CRB(대표 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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