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 회계사] 685. 메디케어 B가입 결정 - 시애틀한인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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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 회계사] 685. 메디케어 B가입 결정 - 시애틀한인회계칼럼

지난 주 칼럼(684호)에서 본 바, 메디케어 A는 메디케어 B, C, D 및 메디갭(Medigap)의 전제조건이 된다. 


여기에 언급된 것 중 메디케어 A, B, D는 연방정부에서 취급하고, 메디케어 C와 메디갭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취급한다. 


연방 사회보장처 사이트 ssa.gov 에서 메디케어 A를 확보한 사람은 그 즉시 메디케어 B와 D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 링크의 문서에는 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 


cms.gov/files/document/2020-medicare-trustees-report.pdf

이 링크 주소에 보이는 “cms” 는 연방 보건부 산하의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를 뜻한다. 


이미 메디케어 B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이 CMS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석달마다 한번씩 보내는 B 보험료의 행선지가 여기이기 때문이다. 


그 문서의 제10페이지에는 세 가지 플랜의 입출금 내역이 요약되어 있다. 그것을 약간 변경하고, 바닥에 E, F, R 등 석 줄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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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B와 D를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저 표가 주는 핵심 정보는 바닥의 석줄에 있다. 괄호 속 공식의 3,11,4 등은 숫자가 아니라 표의 왼쪽 끝에 표시된 줄번호다. 


바닥줄에 보이는 73%는, 메디케어 B를 운영하는 데 필요했던 예산의 73%는 정부가 부담해 주었다는 뜻이다. 


미국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메디케어 B를 덥썩 거머쥐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서 발견된다. 가로줄 11에 보이는 바, 메디케어 A를 확보한 사람의 92%(56.1 나누기 60.9)가 메디케어 B까지 가지고 있다. 그 옆의 82%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른 칼럼에서 설명할 것이다. 



메디케어 B 채택의 결정을 뒤늦게 하면, 1년 늦어질 때마다 10%씩 가산금이 붙는다. 75세에 가서야 B를 채택하면 그 때 보험료의 2배를 납부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도 B의 선택을 늦추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뒤늦은 뒤늦은 메디케어 B 가입은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모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 표의 가로줄 E의 $1,772는 월평균 $147.65를 의미한다. 


2019년 메디케어 B 보험료는 월 $135.50이었는데 그보다 많은 금액이 저기에 있는 이유는, 고소득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그 고소득의 수준은 2021년의 경우 부부합산 17만불 이상이다. 그러한 고소득층에서 메디케어 B 보험료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자세히 파고들 가치가 없다. 


고소득층이 아닌 사람의 메디케어 B 보험료는 해마다 올라가고, 2021년은 월 148.5불이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부담해주는 73%, 즉 401.5불까지 합하면 위 표를 만든 CMS 내부에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보험료는 1인당 매월 약 550불이 된다. 다음 주에는, 이 550불의 보험료를 댓가로 메디케어 B가 제공하는 혜택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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