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칼럼] "690. 메디케어 D 비용 분담" -시애틀한인회계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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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칼럼] "690. 메디케어 D 비용 분담" -시애틀한인회계사칼럼

메디케어 D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맨 먼저 처방약에 관한 두 가지 용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치료 도중에 의료인의 손으로 투약하는 약이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주사를 줄 때 그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약이다. 


둘째,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본인이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약이다. 


첫째 종류를 professionally administered prescription drug (의료인 투약 처방약)이라 하고, 이것은 메디케어 B에 포함된다. 둘째 종류를 self-administered prescription drug (본인 투약 처방약)이라 하며, 이것은 Medicare D에 포함된다.


메디케어 D에 해당되는 처방약을 한국어로 “자가투약 처방약”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그런 용례가 없다. 


아마 한국에서 “자가투약”이라 하면 처방도 받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먹는 약을 뜻하는 것 같은데,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어 속에는 자가투약의 반대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칼럼을 쓰는 동안,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D에 해당되는 처방약을 “본인투약 처방약”이라 하기로 결정한다.


메디케어 제도가 시작된 1965년에는 미미하던 본인투약 처방약의 비용이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자, 2003년에 MMA(Medicare Modernization Act)가 입법되어 2006년부터 메디케어 D가 시작되었다. 얼른 보면 약값이 높아진 것은 불행한 일이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생명을 질기게 만드는 신약이 지속적으로 발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메디케어 D 보험료는 월 30불 안팎이라, 있으나마나 한 보험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아래 표를 보면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 표는 칼럼 685호에 있던 표에서 비용부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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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부분의 석줄 E(enlistee), G(government), R(rate) 등의 괄호 속 숫자는 그 위에 있는 줄번호다. 맨 바닥에 보이는 73%에 대해서는 칼럼 685호에서 이미 설명했다. 이번에는 그 옆의 82%를 볼 차례다. 


이 82%는 가로줄 3번의 15.8과 4번의 70.2의 합을 분자로 하고 70.2를 분모로 한  계산치다. (주정부 부담분은 모든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메디케어 D를 시행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연방정부가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다. 메디케어 D 가입자가 월 30불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연방정부가 월 130불 정도의 보조금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가로줄 11번을 보면, 메디케어 A 가입자보다 B가입자가 더 적고, D 가입자는 더욱 적다. 이것은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B와 D를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돈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위 표의 내용 중 메디케어 A와 B는 실지 자금의 흐름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가로줄 3번의  99.4 라는 숫자는 보험가입자들이 그러한 금액을 CMS에 납부했다는 뜻이다. 반면, 그 옆의 15.8이라는 숫자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 그 금액이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흘러갔는지는 저 표에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저 표의 메디케어 D 비용분담 내역은 자금의 흐름과 상관 없이 종합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아래 링크의 제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cms.gov/files/document/2020-medicare-trustees-report.pdf

이상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규모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까지만 봐도 메디케어 D는 (가입할지 말지는 따로 생각할 일이지만) 모르고 넘어가기는 싫은 보험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주에는 기로줄 5번 주정부 부담분은 또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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