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696. 메디케이드 자격 소득 한도 - 시애틀한인회계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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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사] 696. 메디케이드 자격 소득 한도 - 시애틀한인회계사칼럼

칼럼 692호(메디갭)에서 본 바, 메디케어 유자격자가 칫과, 안과, long-term care 를 제외한 의료보험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월 약 250불의 보험료가 필요함을 보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long-term care 이며, 이것은 치매와 연관되어 있다. 이 long-term care에서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의 모든 의료보험은 월 약 250불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 선에서 치매 대비책이 있다면, 은퇴 후 의료의 걱정은 끝난다. 


치매 대비책으로 (1) 치매 예방 조치를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치매 확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업다. 


또 (2) 장기요양(long-term care) 보험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3)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든 택하지 않든 알아 두어서 나쁠 것은 없다.

  

메디케이드 제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요양원용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 자격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우선 연방의 자격 기준을 본다. 소득이 여기에 표시된 것보다 적어야만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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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표는 CMCS(The Center for Medicaid and CHIP Services)가 관장하는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다. BHP는 뉴욕 주와 미네소타 주 등 딱 두 주만이 시행하고 있고, 무료 보험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메디케이드와는 전혀 다르다. 


위 표에서 Medicaid라 표시한 세로줄은 치료용 메디케이드, LTSS라 한 것은 요양원용 메디케이드라는 뜻이다. 


그 둘의 자격 기준은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 CHIP는 170%부터 400%까지 여러 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두 줄로 표시하게 되었다.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는 무료이기는 하지만 17 미만 아동을 위한 보험이라 치매와는 상관이 없다. 메디케이드 중 치료용 메디케이드는 치매와 상관 없다. 따라서,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 표의 두번째 세로줄 LTSS, 즉 요양용 메디케이드 뿐이다.

 

메디케이드라 하면 일반적으로 웰페어(SSI), 푸드 스탬프 등이 연상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보려면 바닥으로 내려앉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용 메디케이드 이야기다. 표에서 보이는바, 노부부의 연수입이 38,273, 즉 월수입이 3,189미만이면 LTSS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 부부 중 누구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부의 소득 3,189 미만”이라는 자격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파헤쳐 보기로 한다. 

  

LTSS 자격 기준 중 위의 표를 적용하는 주는 24주와 워싱턴 DC라고 한다. 그것이 아닌 다른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주도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가 그 중 하나다. 다음 주에는 그 워싱턴 주의 계산법을 알아보고, 앞 문단에서 유보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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