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왓슨] 미국의 장례 절차

전문가 칼럼

[바니왓슨] 미국의 장례 절차

1. 사망의 분류

사망에 관한 법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사망원인에 따라 자연사와 사고 로 구분한다.

1) 자연사는 나이가 들어 사망했거나 노환 또는 기타 질병으로 장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아 온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자연사 경우 사망 20일전에 담당의사에게 진찰받은 기록이 있으면 곧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아닐 경우에는 검시소에서 부검을 마쳐야  하므로  노환을 앓는 노년층이 있는 가족은 사망에 대비해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자연사는  담당 의사를 통해 진찰 받은 날짜와 원인을 확인하고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장의사에게 연락한다.

2) 사고사는 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심장마비등의 급작스러운 사망을 뜻하며 병원에서 사망하더라도 반드시 검시소의 부검을 거쳐 장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단 사람이 사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한다. 사고사는 경찰의 조사를 거쳐 시신을 검시소로 운구하며 가족들은 검시소에서 받은 번호를 장의사에게 전달하며 장례를 의뢰한다. 검시시간은 대게 3~5일정도 소요된다. 검시가 끝나면 장의사에서는 가족에게 미리 받아놓은 허가서를 가지고 검시소에서 시신을 인수받아 장례를 갖게 된다.

2. 장례비용

장례의 방법은 매장과 화장이 있다.

매장은 일반적으로 기본 장례비용이 $5,000~$6,000정도 소요되며 조객 접대비용 등 일률적 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며 대게 아래와 같은 경비가 소요된다.

장례서비스 비용 및 관 등 장례 소모품 비용(관은 한인들은 주로 $2,500~$4,000 사이에서 고르나 $20,000짜리 호화관까지 있다.)

운구차량 및 에스코트 모터사이클 대여비용

공동묘지 비용(비석, 하관작업비용 등 포함)

화장은 묘지 비용을 제외할 경우 약 $3,500정도 소요되며 묘지를 사용하면 묘지비용이 추가 된다.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할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항공운송 시 파손 및 방역문제로 관은 반드시 철, 알루미늄, 구리 등으로 제작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의 가격은 다양하나 중간가격이 대개 $2,500~$3,500정도다.

3. 유언장(Will)

유언장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았다. 미국 생활에 많이 적응하다 보니 이제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유언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유언장 작성을 꺼려하는 이유는 단지 예전에 병원에 큰 수술하러 들어 거거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유언장 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유언장은 죽음이 임박 하였을 때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만드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유언장을 만들 경우의 장점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할 수 있고, 상속 경비가 훨씬 줄어들고, 빠르다.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재산이 특히 60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특별한 방법을 유언으로 강구하는 것을 권한다. 그 이유는 상속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상속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4. 미국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미국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까지 약 50 여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한국과 제도와 법이 다른 관계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신의 상태에 따라 크게 자연사와 병사로 나누어지며 병사일 경우 워싱턴주(Washington)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시관(Coroners)에게 검시(Autopsy)를 받은 후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되어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검시소로 갔을 경우 검시소의 사정에 따라 3일에서 60일 이상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며 직계 가족이 서명을 하셔야 시신을 돌려주는 관계로 미국 여행 중이나 보호자가 없이 사망 하셨을 경우에는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다음 사항으로 사망 검시소서 검시를 합니다.

1) 모든 사고로 인한 사망 (자동차 사고 포함)

2) 타살 및 자살

3) 의료 기관의 종사자가 입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4) 의사가 사망자를 마지막으로 진료 한지 20일이 경과했을 경우

5) 입회한 의사가 사망의 이유를 진단하기 어려울시

6) 지병이 있으신 분이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하였을 시

7) 집에서 사망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시관이 결정을 내립니다만 일반적으로 노후한 환자가 입원 한지 24시간 이내에 사망 시 거의 검시소로 간다고 보시면 되며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 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의사가 사망 후에 주치의나 담당 의사가 사망 진단서에 동의를 하면 검시를 면할 수 있게 되며, 특히 병원으로 옮길 시간적 여유가 없이 운명하거나 집에서 운명했을 경우 당화하지 말고 911에 전화를 하여 응급차를  부르면 이로부터 사망이 확인되며, 곧 이어 경찰관이 도착하게 되므로 이때 경찰관이 초동 수사에 따라 검시 행이냐? 아니냐?의 결정이 나므로 응급차를 부름과 동시에 주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의사로부터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전달 받으면 경찰관은 거의 신고만 접수 한 뒤 돌 갑니다. 만일 검시소로 넘어갔을 경우 검시 관계로 다소 장례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경우와 달리 시신을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국으로 시신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위에 해당이 되며 주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시신은 항공사 법규상 완전 밀봉이 되는 철제 관을 쓰도록 되어 있으며 방부처리를 한 뒤 해당 보건소 발행한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 206-818-5773(보니왓슨 마이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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