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료계, '임산부에 코로나19 백신 권고 중단' 보건장관에 소송

美의료계, '임산부에 코로나19 백신 권고 중단' 보건장관에 소송

6개 단체 "백신 접근 제한은 비과학적, 공중 보건에 해로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 보건당국이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중단한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주요 의료 단체 6곳이 이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권고를 이전과 같이 복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매사추세츠 서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국공중보건협회와 미국소아과 학회, 미국감염병학회, 미국의사협회, 산모·태아의학협회, 매사추세츠공중보건연합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또 당국의 제한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힌 임산부이자 의사인 익명의 여성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권고를 중단한 조처가 비과학적이며 공중 보건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또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질병과 유산, 사산의 위험이 더 높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 5월 27일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미 보건 당국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생후 6개월령 이상의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으나,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는 이런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CDC의 이런 결정에 따라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전처럼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없게 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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