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美 SNS중독 소송서 재판 전 합의…"통제기능 구축"

구글 유튜브, 美 SNS중독 소송서 재판 전 합의…"통제기능 구축"

합의 조건은 비공개…미성년자 원고 측 "어린 이용자 안전 우선시해야"

두번째 美 선도재판, 내달 말 시작…메타·스냅·틱톡은 여전히 피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미국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을 앞두고 원고와 합의했다.

'R.K.C.'라는 머리글자로 알려진 미성년자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구글과 재판 전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K.C.는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6세 소년으로 8세 때부터 SNS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이에 중독돼 수면 부족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

원고 대리인단은 합의 사실을 밝히면서 "유튜브가 배심원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우리는 SNS 중독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을 대신해 싸움을 이어가 기업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들이 이윤보다 어린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소송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나이에 적합한 제품과 부모 통제 기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SNS 운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 수천 건 가운데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으로 선택된 두 번째 사건이다.

구글이 합의로 이번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다음 달 27일 시작되는 재판은 메타·스냅·틱톡을 상대로 열릴 전망이다.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에서 기업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합의로 이를 종결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첫 선도재판에서 피고로 지목된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에 원고 측과 합의했다.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한 메타와 구글은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각각 420만 달러와 1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메타·스냅·틱톡·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모든 피고 기업이 해당 학군에 총 2천7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3억7천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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