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준 美대법,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허용
보수 대법관들 주도로 하급심 결정 뒤집기…명령 자체의 합법여부 판단 안해
법적 불확실성에 시일 촉박…美언론 "중간선거 전 어느정도 시행될지 불분명"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AP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달 25일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州)들에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이 금지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긴급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정부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합법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두고 AP 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었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중간선거 전에 이 조처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우정공사(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행정명령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는 추가적 법적 이의 제기의 여지를 남겼고, 이미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뒤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장 중간선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도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면서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USPS는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DC 정부는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제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규정한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이 법 시행을 위한 주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패키지를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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