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 아동 송환 방해자 비자 제한 발표…한국 적용 여부 주목
13시간전
미국 정부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간 뒤 송환 절차를 방해하는 사람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동이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법률·정책·법원 명령을 고의로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개인과 그 직계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정부 관료와 사법·법 집행 담당자도 의도적으로 사건 해결을 방해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실제로 이 정책이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수 양상이 나타난 14개국 중 하나로 분류해 적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 협약을 상호 이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관계 당국이 법원의 아동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정 사건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법원이 명령한 미국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12개월 넘게 계류된 다른 사건에서는 아동의 소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당국과 계속 협력하면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골드먼법’에 따른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