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명 우편투표 집계보류 요청 기각

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명 우편투표 집계보류 요청 기각

▶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의혹에 다수 재판부, 근거와 선거 혼란 우려 제기
▶ 2대1 결정…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서 27일 추가 심리 예정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약 2만명의 우편투표 용지를 따로 분리해 집계를 보류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다수 재판부는 의혹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10월 26일 현지시간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1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앞서 15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약 2만명의 유권자 등록에 조처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우편투표 집계를 보류해달라는 요구였다.


다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투표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투표지를 분리하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지목한 유권자들이 실제로 비시민권자인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선거 당국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법무부가 지목한 유권자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불법 투표 가능성이 있는 표를 선별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주 정부의 선거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관련 소송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7일 재판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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