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명 우편투표 집계보류 요청 기각
▶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의심 명단에 의문…재판부 2대1로 가처분 거부
▶ LA 당국 “표본 조사 대다수 미국 출생”…남부 연방지법서 후속 심리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약 2만명의 우편투표 용지를 별도로 분리해 집계를 보류해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유권자들이 실제 비시민권자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계 절차를 바꾸면 참정권 침해와 선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6일 현지시간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1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앞서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2만명이 중간선거 유권자로 등록됐는데도 주 정부가 조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우편투표 용지를 분리하고 집계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의 대상자들이 정말 비시민권자인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로스앤젤레스(LA) 선거 당국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불법 투표 가능성이 있는 표를 선별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 정부의 선거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이번 판단은 집계보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7일 양측 입장을 다시 심리할 예정으로 잡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