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입영 면제 43세·의무 종료 45세로 연장 추진

병역기피자 입영 면제 43세·의무 종료 45세로 연장 추진

▶ 국방위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병무청 연내 입법 목표
▶ 해외 거주자 일괄 적용 아냐…국외이주 인정 여부와 경과규정 확인 필요


병역을 기피한 채 해외에 머물다가 면제 연령을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과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각각 5년 높이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올리는 내용으로,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국외이주나 병역연기 절차를 밟은 사람을 포함해 해외에 사는 모든 한국 국적자에게 새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개정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방위 의결 마쳐…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개정안은 유용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9일 의결한 뒤 국방위 전체회의가 4월 14일 처리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을 위해서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병무청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기간을 45세까지 늘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논의됐던 전시 병역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방안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은 이달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면제 연령 상향과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령 상향 대상과 통계의 범위 구분해야


현행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입영·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된다.


다만 입영·소집을 기피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은 38세부터 면제되며, 개정안은 병역기피와 관련된 이 대상자의 면제 연령을 43세로 높이려는 것이다.


병무청 집계상 2021년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발생한 병역기피자 3,127명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약 3분의 1이었다.


38세 이상이라는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5년간 2만7,937명이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국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해당 인원을 모두 병역기피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영주권·복수국적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 달라


병역의무가 있는 한국 국적 남성은 25세를 넘어서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이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별도의 허가·병역연기 규정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복수국적자도 한국 국적 보유 여부, 병역의무 상태, 국외이주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재외국민 2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체류와 영리활동에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영주귀국하거나 국내 체류 기간이 기준을 넘으면 병역의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국외이주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받은 경우에도 국내 장기 체류나 영리활동에 따라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의 최종 적용 대상과 시행일, 시행 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경과규정은 향후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존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자에게 새 연령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인별 병역 상태와 최종 법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개인별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주시애틀총영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 링크는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헤럴드경제의 국방위 전체회의 의결 기사](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41322171048537), [한국경제의 국방위 소위 통과 기사](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028607), [트윅의 병역기피·국외여행허가 위반 통계 기사](https://twig24.com/news/world/2026/04/10/202604105002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 https://www.seattlek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92
<기사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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