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이 막은 '출생시민권 금지 전국 제동' 1심서 다시 허용
미 시민단체, 전국 제동 위해 '집단소송' 동원…1심법원 허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최근 연방대법원 결정에 탄력을 받는 듯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또다시 1심 법원에 의해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의 조지프 라플란트 연방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동을 대신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인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라플란트 판사는 결정문에서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원고 소송인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끼쳐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생시민권은 누구나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도록 한 제도다. 소수가 진행한 소송의 결과가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집단소송이어서 라플란트 판사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하급심이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급심의 결정은 미국 전역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다.
당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에서만 출생시민권 금지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허가되면서 다시 이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전역에서 출생시민권 금지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연방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즉시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던 ACLU의 코디 워프시 선임변호사는 "이민자들과 온 나라의 아기들에게 커다란 승리"라며 "대법원 결정으로 벌어진 (인권) 보호의 틈이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메워졌다"고 환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미국 전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그간 정책을 뒤집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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