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 검토할 특별조사관 지명
11월까지 문건 기밀여부 등 독립적 판단…법무부 수사 차질 생길듯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미국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이날 판사 출신의 레이먼드 디어리를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퇴임할 때 기밀을 포함해 대량의 정부 문서를 자택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립기록원은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15박스 분량의 자료를 회수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 수사 대상에도 올랐는데,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8일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해 약 100건의 기밀문서, 기밀표시가 없는 1만1천 건 이상의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이 문건을 검토할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을 지명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수용했다.
디어리 조사관은 1980년대 뉴욕동부지검의 연방 검사로 지내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청 신청을 허가하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디어리 조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추천한 인물로, 법무부 역시 법원이 굳이 조사관을 지명하겠다면 디어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디어리 조사관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이들 문건이 기밀문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약 100건의 기밀문서를 디어리 조사관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조사관의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 법무부가 100건의 기밀문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증인 소환 등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관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외신의 대체적인 평가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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