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美 수출통제 예외 적용' 위한 한미간 협의 본격화
국장급 화상협의에 3일 미측과 고위급 대면 협의…기재부 차관도 미국 다녀가
송고시간2022-03-02 01:08
국장급 화상협의에 3일 미측과 고위급 대면 협의…기재부 차관도 미국 다녀가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가 분주한 모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수출통제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 운영을 이날부터 개시했다. 러시아 데스크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급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 창구다. 2022.3.2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제재 조처에서 한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1일(현지시간)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이날 국장급 화상 회의를 열고, 한국의 예외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일 미국에서 상무부 측과 대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처로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적용했다.
다만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 제재를 하기로 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국가의 기업은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 상무부가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은 애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되 독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FDPR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 기업은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미 상무부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 제재 동참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처럼 FDPR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 때 국제사회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히고 미국이 제시한 수준의 자체 제재를 시행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FDPR 적용 배제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3.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와 별개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윌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미국의 대외 경제 제재를 담당한 실무 총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면담이 이뤄진 자체가 한국이 제재에 동참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FDPR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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