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시, '시의원의 부업·겸직 금지 입법' 추진


美 시카고시, '시의원의 부업·겸직 금지 입법' 추진

뉴욕시는 2016년부터 시행…강의료·책 인세만 예외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서 시의원들의 부업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시 초선 시의원 앙드레 바스케즈(44)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원들이 의회 밖에서 두 번째 직업 즉 부업을 갖거나 개인 사업을 통해 수익 올리는 것을 제한 또는 금하는 내용이다.

바스케즈 의원은 "시의원 봉직은 종일 근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파트타임 방식으로 지역구와 지역구민들을 돌보고 시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부업을 가질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원으로 선출된 이유와 맡겨진 일·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시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 5채 미만 부동산에 대해 임대 사업을 하는 것 등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현재 시카고 시의원의 세비는 11만5천560~14만2천776달러(약 1억5천~1억9천만 원)"라며 시의회는 2006년 평균 세비가 9만8천125달러일 당시 세비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시켜 매년 자동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 부업 금지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입법 동력을 얻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시의회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윤리적 제재를 강화했다.

가장 최근에는 시의원의 부업이 시 세수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기거나 건강·안전·복지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원 부업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회 밖 커리어 덕분에 시의원에 당선됐을 수도 있다"며 "레스토랑 소유주인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형사 사건 변호사 출신 의원은 치안·사법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시카고시 윤리위원회 스티브 벌린 사무국장은 "시의원의 부업 문제와 관련해 매년 약 20건의 자문 요청이 있다"며 "조례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969년부터 지난 5월까지 54년간 시카고 시의원을 지낸 조세 전문 변호사 에드 버크(79·민주)는 '시의회 재무위원장'이라는 막강한 파워를 이용, 개인 로펌의 재산세 평가 항소 사건 수임 건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 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전역의 공직자들은 최근 수년간 수익성 좋은 사업체에서 로비스트 또는 컨설턴트로 일한 것과 관련, 조사에 직면해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이어 "뉴욕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의원들이 강의료·출판물 인세 등을 제외한 외부 소득 챙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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