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장난감업체 관세제동' 법원판결도 항소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미 연방법원이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을 상대로 한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난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해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 결정이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신뢰할 만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했다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 것은 USCIT의 결정과는 별개인 워싱턴DC연방법원의 결정이다.
로이터는 워싱턴DC연방법원의 결정은 장난감 업체 두 곳에만 적용되지만 IEEPA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다 명확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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