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등 美민주 의원들, 위법판결 받은 관세 환급법안 발의
상원의원 22명 참여…現의회 구도상 법제화 가능성 작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계인 앤디 김(민주·뉴저지)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3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앤디 김 의원실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 론 와이든(오리건),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진 섀힌(뉴햄프셔) 등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의 기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서 한 가정당 1천700달러(약 250만원)가 넘는 돈을 가져갔다"며 "그들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부과한 관세) 등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화 약 200조원대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방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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