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공영방송 예산지원 중단에 위헌 판결


美법원, 트럼프의 공영방송 예산지원 중단에 위헌 판결

"정부조치 동원해 마음에 들지 않은 견해 탄압하려는 것"
예산지원 복원에 직접 영향은 못줘…지원 재개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내린 NPR과 P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31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번 1심 판결이 공영방송 예산지원 복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자금지원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가 "좌익" 관점에서 뉴스를 보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표현,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정부 조치를 동원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견해를 탄압하려는 것이었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이런 유형의 관점 차별과 보복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로 NPR과 PBS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지원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명령 2개월 후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가 NPR과 PBS에 연방정부 자금을 배분하는 기구인 공영방송공사(CPB)에 대한 연간 5억 달러(7천500억 원)의 자금지원을 회수키로 결의함에 따라 CPB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CPB 폐쇄 이후 미국 전역의 공영방송국들은 대체 수입원을 찾고 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향후 NPR과 PBS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 재개가 조금 더 용이해질 가능성은 있다.

백악관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NPR의 캐서린 마허 최고경영자(CEO)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권리에 대한 결정적 확인"이라며 환영했으며, PBS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적 관점 차별의 교과서적 사례"임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