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무설탕' 단백질 음료에 당 21g?…시애틀서 집단소송


스타벅스 '무설탕' 단백질 음료에 당 21g?…시애틀서 집단소송

▶ 소비자 3명, 시애틀 연방법원에 전국 구매자 대표하는 집단소송 제기
▶ 우유 속 유당 때문에 벤티 기준 당 13~21g…"연방 기준 0.5g 미만 위반"
▶ 스타벅스 "영양 정보 일관되게 제공해 왔다"…적극 대응 방침

 

시애틀 스타벅스 본사시애틀 스타벅스 본사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가 '슈거프리(Sugar-Free·무설탕)'라는 이름을 붙여 판 단백질 음료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소비자들은 이 음료에 한 잔당 최대 21g의 당이 들어 있다며, 무설탕이라는 이름이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월시, 앤 레그니니, 엘나 포터 등 소비자 3명은 지난 2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 이들은 미국 전역의 구매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위 광고와 여러 주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배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 '슈거프리' 붙은 단백질 음료 8종…벤티 한 잔에 당 최대 21g

소송 대상은 이름 앞에 '슈거프리'가 붙은 단백질 음료 8종이다.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라테, 슈거프리 카라멜 프로틴 라테,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말차, 슈거프리 카라멜 프로틴 말차와 각각의 아이스 음료다. 이 음료들은 매장 메뉴와 웹사이트, 스타벅스 앱은 물론 도어대시·우버이츠·그럽허브 같은 배달 앱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팔렸다.

원고 측은 당이 들어간 이유로 우유를 꼽았다. 음료에 들어가는 우유에는 '유당(락토스)'이라는 당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다는 것이다.

소장에 인용된 스타벅스 영양 정보를 보면, 벤티 사이즈(따뜻한 음료 20온스, 아이스 24온스) 한 잔에 든 당은 13~21g이다. 가장 많은 것은 슈거프리 카라멜 프로틴 말차로 21g이었고,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말차가 20g, 따뜻한 바닐라·카라멜 프로틴 라테가 각각 19g이었다. 아이스 음료는 13~17g 수준이었다. 열량은 벤티 기준 270~340칼로리다.

◈ "첨가당 없음과 무설탕은 다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첨가당 없음'과 '무설탕'의 차이다.

스타벅스 웹사이트는 이 음료들을 '단백질이 풍부하고 첨가당이 없는' 음료로 소개하고 있다. 원고 측도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유나 과일처럼 원재료에 원래 들어 있는 당이 있다면, 설탕을 더 넣지 않았더라도 '무설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연방 규정상 음료에 '무설탕'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12온스 기준 당이 0.5g 미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설탕이라고 표시할 때 함께 알려야 하는 열량 관련 안내도 스타벅스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미국인의 75%가 당 섭취를 줄이거나 끊고 싶어 하는데, 스타벅스가 이런 소비자 심리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거주자인 원고 포터는 '슈거프리'라는 이름을 당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당 함량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스타벅스 "근거 없는 주장…적극 대응할 것"

스타벅스는 소송 내용을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단백질 음료와 무설탕 선택지, 맞춤 주문, 영양 정보를 제품 발표 자료와 메뉴, 마케팅 자료,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해 일관되고 분명하게 알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관건은 법원이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소장을 낸 3명뿐 아니라 전국의 해당 음료 구매자 전체가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당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라면 메뉴 이름만 보지 말고 영양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타벅스 앱과 웹사이트에서 음료별 당 함량과 열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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