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과속카메라 벌금 고지서 하루 100건으로 제한
▶ 신규 카메라 두 곳에서 첫 달 차량 50만건 이상 통행·과속 40만건 이상 집계
▶ 경고기간 끝나 위반 운전자에 145달러 부과 가능…내년 초 6대 추가 계획
타코마시가 신규 과속 단속카메라의 벌금 고지서 발급량을 카메라당 하루 100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 첫 한 달 동안 적발된 과속 차량이 40만건을 넘자 행정 처리와 법원 업무 부담을 고려해 상한을 둔 것이다.
노스이스트 타코마의 노포인트 웨이와 마린뷰 드라이브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첫 달 차량 통행 50만건 이상이 기록됐다.
시 자동단속 프로그램 책임자 에릭 휴스비는 이 가운데 제한속도를 넘은 사례가 40만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과속 차량 가운데 벌금 부과 대상을 시스템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차량에는 가중치를 적용해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
경고장만 보내던 유예기간은 끝났으며, 앞으로 위반 운전자에게는 14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 이력과 추가 설치 계획
주민들은 이 구간의 과속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 232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건, 중상사고는 5건이었다.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은 노포인트 웨이에서 12%, 마린뷰 드라이브에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영 초기 6개월 동안 과속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코마시는 내년 초 사우스 스프레이그 애비뉴, 퍼시픽 애비뉴, 포틀랜드 애비뉴 등에도 단속카메라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원문: https://www.joyseattle.com/news/65311 <기사 출처 : 조이시애틀뉴스>
원문: https://www.joyseattle.com/news/65311
<기사 출처 : 조이시애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