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직원 59억 비정상 거래 정황…경찰 수사(종합)

모아저축은행 직원 59억 비정상 거래 정황…경찰 수사(종합)

은행, 대출 관련 담당 직원·지인 고소…금감원에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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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본점 전경

[모아저축은행 제공] 전경 본사


(서울·인천=연합뉴스) 홍현기 오주현 기자 =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를 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소속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천만원 상당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정황을 확인한 뒤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인지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사고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접수해 검토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아저축은행은 또 이상 거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해 전날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지인인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경찰에서 A씨가 대출 서류를 위조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며 일부 자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현재 수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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