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1명 동일약물 검출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1명 동일약물 검출

특수상해 추가 입건…신상 미공개 논란엔 "수사기간 모자라…교육 강화"
'3명에 약물' 기소된 김소영 첫 재판은 4월 9일…살인 고의성 등 쟁점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정지수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 중 1명의 신체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밝혀진 벤조디아제핀 등 동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선 국과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다 보니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와 관련해 향후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고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강화하는 등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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