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청탁금지법 미신고, 불기소→기소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청탁금지법 미신고, 불기소→기소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은 불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에 관해 수사했지만,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2년 만에 종전의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부연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만 봐서 그 사람과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김건희 특검에 이송됐고, 이후 특수본으로 넘어갔다.

특수본은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건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5월의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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