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계엄 당시 국회 CCTV 제시하며 봉쇄 주장 반박
13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배치에도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과 출입증을 제시한 뒤 출입문으로 들어간 직원들의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
재생된 영상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에서 내려 국회 담을 넘는 장면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며, 당시 다른 출입문에서는 신분 확인을 거쳐 들어갈 수 있었고 오후 11시 7분쯤에는 국회의원 출입이 공식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이 12월 4일 오전 0시 45분쯤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를 국회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보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영상이 국회 봉쇄나 차단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는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