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사형수 52명 평균 58.7세…사형제 대안 논의 계속

미집행 사형수 52명 평균 58.7세…사형제 대안 논의 계속

법무부가 6일 집계한 국내 교정시설 수용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며 평균 연령은 58.7세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이며 20대는 없다.


60세 이상은 전체의 32.7%를 차지해 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된 사이 수형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으로 87세에 숨졌고, 올해 3월에는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사망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에 대한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왔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소개된 원언식은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35년째 구금 중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이며, 군인에게는 군형법상 총살형이 적용된다.


지난달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이 반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유사 사건의 선고와 형평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헌법소원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도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도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2010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죄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익을 근거로 제시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전 합헌 결정의 표차는 1996년 7 대 2에서 2010년 5 대 4로 좁혀졌다.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지만 교화 가능성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반론도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가 2023년 발의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안은 대법원 등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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