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에 국회·대통령 관여 불가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에 국회·대통령 관여 불가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다는 헌법 104조를 들었다.


그는 각 기관에 부여된 절차가 구분돼 있으므로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헌법상 근거도 없으며, 과거 협의는 원활한 임명을 위한 자발적 협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을 헌법이 제한하지 않고, 제청을 마치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도 끝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의 임명 동의 요청서 제출 문제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에 없는 사항을 따져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인사말 뒤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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