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 부인하며 허위 고소…50대 집행유예

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 부인하며 허위 고소…50대 집행유예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뒤 해당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인 문자메시지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해당 메시지를 9차례 보냈으며, 문제 삼은 증거가 제출된 민사소송도 자신이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A씨는 B씨가 허위 증거로 자신을 징계받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성적 언동 등을 이유로 2024년 1월 강등됐고, 같은 해 5월에는 피해 직원 3명의 신원을 가리지 않은 소송 문서를 직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려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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