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발사 사건 피고인, 추가 기소에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13시간전
▶ 견주 측 항고 뒤 모의 총포 소지 혐의 추가 적용
▶ 다음 달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선고 예정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추가됐지만 구형량은 앞선 결심 공판 때와 같았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A씨에게는 공범들과 달리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 견주 측이 문제를 제기해 항고했고, A씨는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7월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하거나 가져오지 않았고, 소지·사용한 시간도 비교적 짧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무단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