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생도 지정 장소 흡연 허용…혼인·임신 제한은 유지

국방부, 사관생도 지정 장소 흡연 허용…혼인·임신 제한은 유지

▶ 인권위 권고 수용해 외출 복장·생활관 이용·진료 절차도 개선
▶ 혼인·임신 규정 완화 권고에는 교육훈련 단절 우려 들어 불수용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흡연을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금지해 온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생도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제한적 흡연 허용 방침을 정했다.


외출할 때 사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공강 시간에는 생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권고도 받아들였다.


사관학교는 과거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음주 제한은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됐다.


이번 결정으로 흡연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국방부는 그러나 혼인과 임신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과 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될 수 있고, 가정생활과 생도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중도 퇴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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