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구조에 기혼 무소득 배우자 공백…여성 연금액 남성의 절반 수준

국민연금 가입 구조에 기혼 무소득 배우자 공백…여성 연금액 남성의 절반 수준

▶ 2025년 말 여성 노령연금 월평균 42만9천206원, 남성은 85만1천670원
▶ 개인 단위 가입 확대 논의에 추후납부 형평성과 보험료 지원 과제


소득이 없는 기혼 배우자가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여성의 가입 기간과 노후 연금액 격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55세이고 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두 여성을 비교한 사례에서는, 미혼인 B씨에게는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를 통해 수급권을 얻을 길이 안내됐지만 전업주부인 A씨에게는 추후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이 차이의 배경에는 제도 출범 당시 배우자 한 사람의 연금으로 가구의 노후를 뒷받침한다는 전제에서 설계된 가입 구조가 있다.


이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재정 안정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낮아졌지만, 소득이 없는 기혼 배우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남아 있다.


수급액과 가입 기간에 드러난 격차


국민연금공단 통계상 2025년 12월 노령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남성 85만1천670원, 여성 42만9천206원이었다.


월 40만원 미만 수급자는 여성이 167만2천182명으로 남성 108만2천480명보다 약 59만명 많았다.


반대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남성 97만9천946명, 여성 5만3천244명이었고, 월 200만원 이상에서는 남성 9만1천365명, 여성 1천964명이었다.


2025년 말 전체 가입자 2천181만4천633명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도 남성은 152개월, 여성은 123개월로 29개월 차이가 났다.


여성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평균 납부기간은 116개월, 납부예외자의 평균은 50개월로, 모두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에 못 미쳤다.


법적 의무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내는 임의가입자 33만3천717명 중 여성은 26만8천113명이었고,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45만4천886명 중 여성은 31만4천173명이었다.


출산 크레딧과 개편 과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의 2008∼2025년 누적 수급자 1만233명 중 남성은 9천957명으로 97.3%, 여성은 276명으로 2.7%였다.


2025년 한 해 수급자 9천999명 가운데서도 남성이 9천727명, 여성이 272명이었다.


여성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가입기간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연금에 크레딧을 반영하는 편이 유리한 구조가 이런 분포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무소득 배우자 등 667만명을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추후납부 기회를 넓히는 방안에는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가 노후 직전에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로, 과거에도 추후납부가 재테크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돼 납부 가능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혼인 여부에 따른 적용 제외를 없애고 18∼59세 국민을 개인 단위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추후납부 때의 기준소득월액 산정과 분할납부 지원을 함께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 가구의 무소득 배우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출산·돌봄 크레딧의 사전 부여 방식을 결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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