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탄에 맞아 숨진 흉기난동범…부검 1차 소견도 총상
흉기난동범 공격에 쓰러지는 경찰
(광주=연합뉴스)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2025.2.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흉기 난동범이 '총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51)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A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는 다각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습격당한 경찰관의 대응이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목소리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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