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팽개치고' 광주 학원, 초중등생 종일 수업 논란
시민모임 "취학 후 편법으로 등원, 학생 교육기본권 침해"
해당학원 "유학준비 프로그램 운영"…현행법 위반 발견 안돼
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의 한 학원이 유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교 교과를 가르치며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교육사회단체로부터 제기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 중이다.
10일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학원이 유아·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A 학원은 정원 200여명 중 의무교육 대상 일부 학원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 차량을 통해 학원으로 등원해 수업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원생들은 평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영어·중국어·수학·과학·체육·음악·한국어·한국사 등을 학원에서 배우고 있었다고 시민모임 측은 전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편법을 동원해 학원에 다니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학원의 행태에 대해 수차례 시교육청에 그 문제점을 알렸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현장 조사를 나가 학원을 학교 형태로 운영했는지 살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사 학교 운영을 구분하는 학교명칭 사용·학년학기제 운영·학교장 직함사용 등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학원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학원은 홈페이지를 리뉴얼 중이라며 닫은 상태이다.
학원 관계자는 "100여명은 유아, 나머지 100여명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며 "우리 학원은 부모님의 해외 파견·주재나 외국 대학 진학 등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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