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묶인 김세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구속적부심
지난달 26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법원이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연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후 1시44분께 양손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법원 복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확인하자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그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1시 55분께 도착해 심사 15분 전부터 김 대표 접견에 나섰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심사에서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린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려 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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