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민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민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올해보다 380원 인상…월급 환산시 223만6천300원
 

내년 최저임금 최종결정 임박…노사 막판 줄다리기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내년 최저임금 최종결정 임박…노사 막판 줄다리기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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