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구글이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중단·회수 가능”


국토장관 “구글이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중단·회수 가능”

▶ 반출 전 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혀
▶ 군사·보안 시설 가림 처리 등 조건…애플·MS 신청에도 같은 기준 적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조건 이행을 확인한 뒤 반출을 진행하고, 이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묻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반출 이후에도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의 건물 위치와 상세 배치 등이 구글 지도에 드러난다고 지적하며 국가 보안 시설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한 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외국 기업이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다른 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요구한 지도 반출 진행 상황과 결정 사항, 반출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축척 1대 5천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내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촬영한 위성·항공사진에 보안 처리를 하는 것 등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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