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진 8세 아동…차량 파손 사건 조사 종결


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진 8세 아동…차량 파손 사건 조사 종결

▶ CCTV와 킥보드에 적힌 이름으로 신원 확인…인명 피해는 없어
▶ 형사처벌·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서 제외…부모와 차주 보상 논의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에 대한 경찰 조사가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으며, 아동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A(8)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했다.


A군은 6월 13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대 탐문 수사를 벌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킥보드가 떨어진 뒤 A군이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으며, 경찰은 킥보드에 적힌 이름도 확인해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군은 10세 미만이어서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는다며, 현재 A군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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