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계엄 병력 투입 전직 군인 8명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입증 안 돼”
▶ 재판부, 인사명령 대기와 급박한 출동 명령만으로 내란 가담 인식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특검은 위헌·위법성 인식 시점 판단에 반발…8명 모두 앞서 해임·파면 징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계엄 당일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내란특검팀은 관련 사건의 기존 판단과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준장 출신이다.
‘제2수사단’ 역할과 인식이 쟁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이었을 뿐,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세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두 사람도 자신들이 맡을 임무에 관한 문건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계엄 선포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한 뒤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제2수사단 관련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 역시 내란 가담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정보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소집된 정보사 병력도 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명령을 기다렸을 뿐이라고 봤다.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역할과 내란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고, 인사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 자체를 명백히 위헌·위법한 명령으로 인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회·선관위 등 병력 투입 관련자도 무죄
계엄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6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상자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다수가 “급박하게 전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임무 수행 도중의 인식도 봐야”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와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임무를 처음 받을 당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더라도, 이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시를 받은 시점만을 기준으로 인식 여부를 좁게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모두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