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민의힘에 대선비용 397억원 반환 의무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민의힘에 대선비용 397억원 반환 의무

▶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대법원 확정 후 두 차례 반환 명령…불응하면 국세청 징수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대선에서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보전 비용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이다.


확정 판결 이후 절차


선관위는 법원 판결문을 받으면 공문으로 30일 이내 반환을 명령한다.


반환 마감 10일 전까지 금액이 돌아오지 않으면 두 번째 반환 명령을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른 징수를 위탁한다.


대선 비용은 국세청이 징수 절차를 맡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비용 반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 확정 시 역대 최대 규모의 반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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