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로 청와대 방문한 소파?…靑개방 상업활용 논란
iHQ-신세계까사 웹 예능서 특정제품 노출…문화재청 "영상 내려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청와대가 국민의 품에 돌아온 지 석 달이 되어 가는 가운데, 청와대라는 상징적 공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업체는 광고나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8일 방송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종합미디어그룹 IHQ의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바바요'(BABAYO)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에브리웨어' 청와대 편을 공개했다.
신세계그룹 산하 신세계까사와 협업한 이 프로그램은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뜻밖의 가구'를 만났을 때 시민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는 숏폼(짧은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다.
프로그램 첫 에피소드인 청와대 편은 지난 6월 19일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촬영 스태프로 보이는 사람들은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 들어가 잔디 위에 소파를 설치한다. 이 제품은 신세계까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 최초 청와대를 방문한 ○○ 소파!'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후 영상은 본관에서 대정원을 끼고 내려오는 길목에 소파를 설치한 뒤 관람객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앉아본 뒤에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보여주며 '이게 바로 구름 소파', '구름처럼 포근한 느낌' 등 소파의 안락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더했다.
청와대에서 특정 기업의 제품을 촬영하는 일은 흔치 않다.
이 제품을 촬영할 당시 청와대 개방 한달을 맞아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촬영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개방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HQ 측이 촬영 허가를 받을 때 낸 신청서에도 청와대 개방에 맞춰 주요 시설의 개방 의미를 담고 특별한 연출 없이 음악과 편안한 가구를 바탕으로 한 관람객 모습을 관찰 카메라 형태로 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까사 측은 시민들이 찾는 상징적인 문화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쉼터'를 제공한 것일 뿐 광고 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iHQ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브랜디드 웹예능'이라고 언급하며 콘텐츠 안에 브랜드를 노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세계까사 측도 자료에서 '국내 최초 청와대 입성', '아름다운 청와대 경관과 함께한 ○○ 소파 공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청와대뿐 아니라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 시민들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문화시설 공간에서 촬영한 것으로, 청와대는 여러 장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공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촬영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관 앞 대정원 잔디 구역에서 소파를 설치하는 장면과 관련해선 "잠깐 잔디 위에 소파가 있는 컷만 5분 정도 찍고 다시 뺐다. 이 역시 허가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문화재청은 iHQ 측에 해당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와대 권역 내에서 촬영할 때는 비상업적인 용도에만 촬영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특정 제품명이 노출되거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에브리웨어' 촬영팀에서 제출한 허가 신청서에는 청와대 개방을 알리는 목적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특정 제품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는 물론, 관련 기사를 통해 회사명과 특정 제품 이름이 알려지는 점은 촬영 당시 허가한 내용과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개방·활용과 관련한 한 전문가는 "취지가 어떠하든 간에 제품명을 썼다는 점에서 광고 의혹을 벗기 어렵다"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가 조건을 비롯해 관련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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