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행인 폭행, 막 나간 10대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폭행·행인 폭행, 막 나간 10대 집행유예

성폭행(일러스트)
성폭행(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모텔에서 B(12) 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길거리에서 행인 3명과 시비 끝에 수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2회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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