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송 3시간 전 법리 검토…"법적 근거 없다" 판단
법리 검토와 달리 靑엔 "북송 어쩔 수 없다" 의견 전달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런 판단에도 '추방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북송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어민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어민 2명을 북송했으니, 북송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셈이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의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현 법무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법무부는 이달 1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라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탈북 어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며,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런 판단에도 어민들의 추방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미 북송이 결정된 뒤라 그 뜻에 따른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시점이 불과 북송 3시간 전이란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북송 결정을 이미 내리고서, 일종의 '면피'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의 부분 역시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전망이다. 강제 북송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청 내 다른 부에서 검사 1명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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