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사전투표 못하고 돌아간 6명 투표권 행사 가능"


대구선관위 "사전투표 못하고 돌아간 6명 투표권 행사 가능"

기표 후 공개된 투표지 유·무효 여부는 개표장서 결정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도중 나온 기표된 투표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서 유·무효 결정을 하기로 했다.


또 투표관리 부실에 항의하며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간 유권자 6명은 9일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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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수성구 만촌1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만촌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지 운반 봉투가 투표용지와 함께 확진자에게 건네져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또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이던 주민 6명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귀가했다.


당시 시선관위는 확진자가 받은 기표된 투표지 1장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전투표 관리 문제점이 드러나자 선거인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일 개표장에서 해당 투표지를 가려내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거쳐 유·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를 거부하고 돌아간 선거인 6명에 대해서도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개된 투표지는 고무인이 찍혀 있어 개표 때 식별이 가능하다"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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