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중상 입힌 50대, 수년만에 손해배상 판결받자 '불복'


경찰관에 중상 입힌 50대, 수년만에 손해배상 판결받자 '불복'

형사재판 앞서선 반성문…소송후엔 '시민에게 모든 책임 전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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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발로 차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수년 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2017년 최지현(33) 인천 중부경찰서 경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54)씨는 최 경장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술에 취한 김씨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해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최 경장은 이 사건 이전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경장의 현재 증상은 그가 2018년 어깨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이차 염증 때문"이라며 "직접적인 외상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시민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소 제기는 부적절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2월 22일 오전 2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한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최 경장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사 재판에 앞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반성문까지 제출한 그는 그러나 이후 최 경장이 낸 손배소에서도 일부 패소해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지난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경장이 이전에도 우측 어깨 증상을 갖고 있었으나 이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장애)이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70%"라며 김씨에게 손해배상 소송 금액의 나머지 3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최 경장은 2017년 당시 폭행으로 2차례 어깨 수술을 받은 끝에 5년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상태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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