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두성산업, 건물 내 방독마스크 없이 화학물질 작업"


"급성중독 두성산업, 건물 내 방독마스크 없이 화학물질 작업"

고용부, 안전관리 미흡 지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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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두성산업 압수수색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2022.2.18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환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두성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업체는 법에 명시된 사업장 안전관리 설비 중 일부 미흡한 점을 고용부로부터 지적받아 이날 설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는 환기 시설만 갖춰져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독마스크와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KF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고 한다.


사업장 내 방독 마스크가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세척 공정 작업장과 타 공정 작업장이 한 건물에 있는 점도 지적받는다.


실제로 급성중독 질환자 16명 중 대다수가 세척 공정이 아닌 타 공정 작업자로 확인됐다.


급성중독 치료를 받는 가공 작업자 A(60대)씨는 "세척 공정 작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척액 성분으로 피해를 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다른 작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세척 후 화학물질이 묻은 자재를 다음 공정 작업자가 만져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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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18 19: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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