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경찰이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국가가 배상해야"
10.17 03:11
"인권침해 당해" 소송…800만원 배상 판결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공유한 경찰 규탄하는 인권·여성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A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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