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결론…"정몽규 중징계·감독 선임은 다시"
재선임 작업 시 홍명보 감독 해임할지는 "협회가 알아서 결정"
국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앞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2024.10.2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국가대표 사령탑 선임 절차를 규정대로 다시 밟으라고 주문했다.
다만 협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의식했는지, 홍명보 감독의 해임·교체나 정 회장 하야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협회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27건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천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중징계 권고 대신 '요구'라고 강조하고, 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치유'하라고 한 표현이 색다르다.
최 감사관은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축구협회가 공적인 단체인 만큼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최종 판단의 몫을 협회의 공정위원회에 돌렸다.
협회 업무 총괄인 정 회장이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정몽규 회장과 대화 나누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8 ksm7976@yna.co.kr
문체부는 징계 등 문책 사안은 협회가 1개월 내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제도 개선, 시정 등 조처는 2개월의 기간을 준다고 밝혔다.
또 협회가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대한 재선임 절차를 공정하게 기획해 진행한다면, 협의해서 2개월보다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 감사관은 홍 감독 해임 등 구체적 조처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 그러면 FIFA도 제삼자 간섭 가능성 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협회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감사관과 일문일답.
--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의 뜻은.
▲ 국가 공무원 징계령 규정을 보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해 요구하게 돼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 경, 중징계를 구분하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협회 공정위원회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 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서다. 누구보다 협회 규정,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는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스스로 개입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가 사면 규정을 폐지했고 이를 안내했는데도 무시하고 추진했다. 이런 부분은 공정위 규정상 징계 사유고, 양정도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징계가 없다면 어떤 대책이 있나.
▲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다. 현재 규정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축구협회 공정위가 판단하게 돼 있다. 이번에 협회가 국민의 눈높이,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상적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돌아온 손흥민' 축구 대표팀 중동 2연전 명단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 6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4 ondol@yna.co.kr
-- 월드컵 예선 중인데 감독에 대한 조치는 현재 일정을 얼마나 고려한 것인가. 재선임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달라.
▲ 권한이 없는 인물에 의해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됐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에 협회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말씀드렸다.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유지하든지,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모든 선택지가 있을 텐데 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 FIFA가 협회 자율성을 확보하라고 한 요구는 어떻게 고려했나.
▲ 이번 감사 목적은 축구협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문체부도 FIFA의 정관을 존중한다. 사면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홍역을 치렀고,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많은 분이 불공정하다고 실망을 표현했다. 그래서 감독 부처로서 감사한 것이라 FIFA 정책에 전혀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오히려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협회가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해 하는 걸로 FIFA가 이해하는 걸로 안다.
-- 공정위에서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문체부가 활용할 정책 수단에는 어떤 게 있나.
▲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감사를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 등 부족하게 이행되면 제도상 감사관실이 아닌 감독 부처인 체육국에서 나설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
-- 홍명보 감독 재선임과 관련, 2개월 내 진행해 다시 통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2개월 안에 새 감독을 뽑으라는 뜻인가.
▲ 규정상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정을 조정해서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문체부 "축구협회, 홍명보·클린스만 선임하며 내부규정 어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 2024.10.2 pdj6635@yna.co.kr
-- 감독 선임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 중 정족수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양적인 결정을 하라는 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는 아닌가.
▲ 문체부는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축구인들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금 누가 누구를 추천해 어떤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선임됐는지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전문성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다. 의결 정족수 등 의사 결정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불공정, 불투명하게 이뤄진 의사결정에 따라 나타난 절차적 하자를 이번에 치유하라는 의미다.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열어 홍명보 감독도 거기에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논의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도 협회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체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다.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의사결정 과정이 회장 한 명에게 좌우되는 건 정상적 조직이 아니다.
-- 정몽규 회장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 그건 감사 범위도 아니고 초점도 아니다.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알릴 책임이 있는 것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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