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조차장서 신호실수로 큰사고 날뻔…코레일직원 4명 직위해제
선로서 근로자 작업 허가하고 막차 운행도 허용…기관사 급제동으로 피해 모면
대전조차장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전시 대덕구 대전조차장에서 막차에 대한 관제 실수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코레일은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및 열차 운행 확인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간부 직원과 관제사 등 내부 관련자 4명을 직위 해제했고, 감리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외부 작업업체 직원 2명도 해당 업체에 요청해 교체했다.
22일 코레일과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0시 30분께 대전조차장역 선로 개량 작업 구간을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인접선 선로에서 작업 준비 중인 근로자 50여명을 발견했다.
다행히 기관사가 근로자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으로 정차했고, 현장에 배치돼 있던 열차 감시자를 통해 근로자들도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선로에서 근로자의 작업 허가를 하고 막차 운행을 허용하면서 발생했다.
관제사가 막차가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선로 차단을 승인하고 열차 운행을 허용한 것이다.
역사 직원(로컬)도 막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됐고, 코레일 직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난 8월 9일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 차량 2대가 부딪쳐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를 떠올리며 코레일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는 "차단 승인하고 열차를 보내는 게 말이 되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고, B씨는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C씨는 "책임자를 징계할 게 아니라 철도사법경찰대에 신고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D씨는 "관제사와 로컬은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일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제 인원이 부족해 3조 2교대로 근무하니 몸이 망가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 대전조차장은 저속 구간에 직선 선로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비상제동으로 대형 사고를 막은 기관사를 특별승진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코레일 CI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코레일 관계자는 "현장 소통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내부와 외부 직원들이 안전관리와 인력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 이번 사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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