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음주운전 질주로 10대 사망…측정 안한 경찰관들 징계위로


159㎞ 음주운전 질주로 10대 사망…측정 안한 경찰관들 징계위로

다친 가해자 병원 동행 안해 편의점서 '술 타기' 방치
 

순찰차 (CG) [연합뉴스 TV 제공]

순찰차 (CG)
[연합뉴스 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고 처리를 안일하게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사고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다.

결국 파출소에 남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는 등 사고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상탁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진 못했는데 사고 당시 (팀장은) 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3명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최근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이어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시속 159㎞로 달린 포르쉐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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