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 애 키우겠나"…잇단 초등생 대상 범죄에 부모들 '불안'


"무서워 애 키우겠나"…잇단 초등생 대상 범죄에 부모들 '불안'

'묻지마 폭행'에 흉기 협박, 살인미수까지…매년 3천~4천건 발생
전문가 "아동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 가능토록 법률 바꿀 필요 있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폭행, 협박, 살인미수 등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나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나 놀이터 등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한 집 주변인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50대 입주민 A씨가 초등학생 4명을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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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 학대·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A씨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께에는 평택시의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10대 B군이 구속됐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잡힌 B군은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사건의 발생 장소는 모두 피해자의 집 주변, 즉 아파트 단지 내였다. 이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언제나 뛰어놀던 곳에서 봉변을 당함으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애를 키울 수가 있겠느냐",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간단한 물리력 행사만으로도 제압이 가능한 여린 초등학생을 골라 폭행을 일삼은 남성들이 검거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동의 경우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즉각 피해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C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에게 훈계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학대했으며, 지난달에는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D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D씨 역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거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각 수사기관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 사건은 2019년 4천477건, 2020년 3천393건, 2021년 3천184건 등 매년 3천~4천여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게 폭행·상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 수익 등 특정 목적을 노린 범죄가 아닌 단순 분풀이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정신질환자 등의 범죄가 잦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별다른 치료 전력이 없는 이들도 아동 대상 범죄 피의자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동 대상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법률사무소 지한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피해자의 조건이나 받아들이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똑같은 폭행이어도 성인 대상 범죄보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더욱 중한 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에 학대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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